2024년 5월 20일부터 내원 시 신분증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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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대신병원
대표번호 051-960-0100
입원상담 051-960-0116,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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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대신병원입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 신설로 인하여 병원 방문 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기존엔 주민등록번호 조회만으로 진료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불가하오니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병원에 내원하실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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