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재활중심의료

동아대학교대신병원

진료안내

증명서 발급 안내

제증명서 발급절차

외래환자

  • 원무과 접수

    신분 및 구비서류 확인

  • 진료과 방문

    진단서 · 소견서 발급 신청

  • 제증명 발급창구

    신분 및 구비서류 제출

입원환자

  • 병동 간호사실

    진단서 · 소견서 발급 신청

  • 주치의

    진단서 · 소견서 작성

  • 제증명 발급창구

    신분 및 구비서류 제출

제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
제증명서 발급 신청인 신청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환자 자필
동의서
환자 자필
위임장
환자 본인 O - - -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O - O O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O O - O O
14세 미만 친권자가 신청 시 O - O - -
친권자외 신청 시 O 친권자
신분증 사본
O 친권자
동의서
친권자
위임장
  • 친족범위 (의료법 제21조2항1조)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증손자
    * 형제, 자매, 자부, 사위는 친족에 해당되지 않으며 환자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 요청하여야 합니다.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환자,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동서류

구 분 사망환자 의식불명환자·중증의질환·부상환자 등 행방불명 환자 의사무능력인 환자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의식불명 판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신청인별 구비서류

제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친족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친족 자필 위임장, 동의서 비 고
환자의 친족이 발급할 경우
- 환자의 배우자
- 환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환자의 아들, 딸 , 손자, 증손자
- 환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O - O - 환자의 등본상 도로명주소
환자의 친족이 위임할 경우
- 친족의 법정대리인
- 임의대리인
O O O O 환자의 등본상 도로명주소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 친족의 법정대리인
- 임의대리인
O - O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형제 관계 나오는 제적등본
- 환자의 등본상 도로명주소
  •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1매당)
    일반진단서(영문) 20,000원 / 사망진단서 10,000원 / 입원확인서 3,000원 / 통원확인서 3,000원 / 각종 진단서 사본 1,000원
  • 발급시간 : 평일 오전 08:30 ~ 오후 17:00
  • 제증명서 발급 장소 : 1층 원무팀 제증명서 발급 창구
  • 제증명서 발급절차에 따른 문의 사항 : 주간 960-0100 → (2번 입력) / 야간 및 휴일 960-0100 → (해당 병동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