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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개
physical_therapy
인공신장센터
Integrated_service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진료안내
medical
부동산 토탈 서비스 기업, 효신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재활중심의료
근거조항: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아래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신청인 | 대리 수령인 신분증 |
환자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
재직 증명서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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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③ 형제·자매 ④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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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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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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