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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개
physical_therapy
인공신장센터
Integrated_service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재활치료
rehabilitation05
부동산 토탈 서비스 기업, 효신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재활중심의료
상병 종류 | 입원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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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 및 척수손상 | 발병/수술 후 90일 이내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불가피한 사유 인정시 입원시기 90일 초과입원, 발병/수술 후 270일까지 |
하지부위 절단 | 발병/수술 후 60일 이내 입원일로부터 60일 |
비사용증후군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 신설) |
발병/수술 후 60일 이내 입원일로부터 60일 |
(단일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
발병/수술 후 30일 이내 입원일로부터 30일 |
(다발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 | 발병/수술 후 60일 이내 입원일로부터 60일 |
골반, 대퇴골 단일부위의 다발골절 또는 양측골절 | 발병/수술 후 60일 이내 입원일로부터 60일 |
양쪽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단측 혹은 양측이 복잡수술에 해당되는 경우) |
첫 수술 후 30일 이내 입원일로부터 30일 |
- 중추신경발달재활치료
- 재활기능치료 (매트 및 보행)
- 기능적전기자극치료
- 특수/복합작업 치료
-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 전산화인지재활치료
- 연하장애재활칭료
- 연하기능 개선을 위한 전기적자극 치료
- 회복기 언어치료
- 회복기 통증, 도수치료
- 부분체중지지 치료
- 심폐기능 강화 치료
- 독립보행 치료
- 회복기 도수치료(급여)
- 온열치료
- 전기치료
- 체외충격파치료(비급여)
1. 회복기 재활병원에서 치료 받아야 하는 이유
기존 고관절 수술 후 입원기간 및 입원치료가 제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회복기 재활지정병원은 수술 후 30일 이내 입원하면 입원일로 부터 30일 동안 회복기 집중 재활치료가 가능 합니다.
2. 입원가능 상병
3. 손상그룹
대분류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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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대퇴 골절 | 외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반, 대퇴골절 또는 골절에 따른 수술(치환술)을 받은 경우 (*병적골절은 제외) |
하지 관절치환 | 관절염 등으로 치환술을 받은 경우 -Hip Replacement 또는 Hip and Knee Replacement (*무릎치환술만 시행한 경우는 제외) 이전 관절치환의 합병증 등으로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무릎치환술만 시행한 경우는 제외) |
주요 다발성골절 |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골절 -상하지다발, 하지 다발 가능 (*상지단독 제외됨) |
급성 질환이나 심장 및 호흡 질환, 신생물 등으로 인한 수술로 인해 기능상태가 현저하게 저하 되어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경우 급여로 적용 가능 합니다.
도수치료 | 작업치료 | 기능회복치료 |